- 6월 8일 ~ 12월 31일 까지 운영, 포획의뢰 신청 하면 현장 출동 -

울진군은 농번기를 맞이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포획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까마귀, 멧비둘기, 콩새, 참새)이며, 피해농민이 울진군청 산림녹지과와 읍∙면사무소에 포획의뢰 신청을 하면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포획 활동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홍보를 통해 주민들을 대피시킨 후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포획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수집 및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원에게 자동위치추적기(GPS기기)를 지급해 유해조수 포획 위치와 함께 포획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포획관리시스템 앱을 운영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방지단을 안전하게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기간 동안 군민들의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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