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 -

울진군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4,182건, 77억2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납부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77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77억 3천만 원 보다 1천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주요 감소 요인은 원자력 발전시설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과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액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7월은 휴가기간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기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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