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2월까지 요금 50% 감면 -

울진군은 군내 소상공인 2,564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업체는 일반용 2,545개소, 대중탕용 19개소로, 신청서를 따로 받지 않고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지역경제의 축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며 “상하수도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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