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부터 2주간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울진군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 접수센터를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온라인 신청과 병행하여 방문신청을 받는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중기부에서 추석 전 신속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여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추가 서류 확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현장 접수센터 방문 없이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를 통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직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격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20년 창업자의 경우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되며,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도 제외된다.

현장 접수센터 방문신청 시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며, 방문신청 시 코로나19 예방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 주(10. 26. ~ 10. 30.)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하여 접수하며, 둘째 주(11. 2. ~ 11. 6.)에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오는 11월 6일 접수를 마감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소상공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 신청 했던 현장 접수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번 지원 사업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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