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촉된 보증인들 본격적인 업무 시작 -

울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10개 읍 ․ 면 보증인 위촉 및 보증인 대상 순회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울진군청 열린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보증인 조회는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내 행정․소식/알림 및 소식/ 공지사항(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이 소재한 읍·면과 군청 열린민원과 (☎054-789-6660~6662)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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