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6일까지 조사 실시 -

울진군은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추진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 하였으며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망의심자 명단을 활용하여 주소지를 방문,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실조사 기간 내에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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