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8일 적법화 과정 마무리 -
- 적법화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농가 6개월 범위 내 추가 이행 기간 부여 -

울진군은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9월 28일 마무리했다.

이번 적법화 과정으로 대상농가 294개소 중 205개소는 인허가를 완료 하였으며 14건은 인허가 진행, 75건은 미추진(적법화 진행, 3단계, 규모미만 등) 상태이다.

군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달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 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적법화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축사)은 허가취소,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한편, 3단계(무허가 축사면적 100~400㎡미만)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3단계 대상 무허가 축산농가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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