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응급환자 발생시 112순찰차로 병원 등에 데려다 주는 '농.어촌 지역주민 차량 편의 제공
- 112신고를 활용한 자동차 현장 응급 서비스도 지속 실시


이제부터는 응급환자나 긴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신고하면 경찰이 보유한 112순찰차 차량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경미한 고장에 대해서도 112로 신고하면 현장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전용찬)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경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을 주민들이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시, 파출소나 112로 신고하면 112순찰차가 출동하여 병원 등에 데려다 주는 '농.어촌 지역주민 차량 편의 제공'을 실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이나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시, 주민들은 인근 파출소나 '112'로 신고하여 본인의 주소를 알려주면 경찰로부터 112순찰차량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전자들이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등 경미한 고장을 당했을 시, 112로 신고하면 순찰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을 정비하여 주고, 중대한 고장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관내 공인 정비업체에 연락해 주는『112신고를 활용한 자동차 현장 응급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김태광 기자 (tkkim@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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