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 국감서 비리라고 주장 - 감사원 감사청구

울진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방사능사고 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원전 반경 8km를 벗어난 지역에 건립하여야 하는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건립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과 공공기관 지역 입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방재 지휘센터가 건립되면, 근남면 산포리 일대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KINS), 비상대책실(한수원),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등이 1개부지 3개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폭6m이상의 접근로가 있어야만 허가가 가능함에도 접근로는 폭3~4m의 좁은 도로에 허가한 점 등을 들어, 부지매입과정에서 토지거래 비리사건이 발생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사원 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진행 상황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같은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울진원전민간감시센터(소장 문배곤)에서는 올 6월 정상적인 처리 절차에 의하여 KINS의 방재지휘센터 건축허가가 울진군으로부터 승인된 상태이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울진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은 통상적 업무절차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개인이익 발생의혹과는 상관없는 일임을 밝혔다.

감시센터 김대업 행정팀장은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청사를 위 부지에 함께 건립하기로 한 배경은 방사능사고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일 목적의 기관들이 유사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부지매입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과기부, KINS, 한수원 등으로 구성된 건축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비상시 감시기구의 실험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축부지무상사용 협의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4m의 접근 도로를 6m로 확장하려면 3~5억 원의 소요가 예상돼 그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 및 관련제반경비 등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전여옥의원이 제기한 13억원의 소요 예상은 신규도로개설시 소요되는 건설비용”이라고 밝혔다.

김팀장은 “건물건립비용만 들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업무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감시업무의 원할한 수행이 어려워 안타까우며, 해당지역에 공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멀어지는 것 같다”고 아쉬움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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