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산정기준 현실화 절실
정부지원 규정으로는 재기불능

10월말 울진지역을 집중 강타한 너울성 파도를 동반한 폭풍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큰 피해에 복구에 엄두도 못 내고 실의에 빠져있다.

10월 23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풍랑을 동반한 강풍으로 군내 전 지역에서 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군은 어민들을 위해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워낙 큰데 반해 정부의 피해지원규정이 미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어망, 어구, 건조 가격이 6천만원이하인 영세어장의 경우 복구지침에 따라면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이나 융자조건과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어장이 거의 없는 현실로 대부분 새로 시설을 해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 수산과 남치우 과장은 “어민들의 입장에서 지원행정을 펼치려 하고 있으나 현행 정부의 피해지원규정으로는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라며 “인근 강원도가 ‘특별재난 지역’을 신청 중인데 인근 지역인 울진을 포함해 지역 어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일 지역의 정치망 어업권자 대표 20여명이 수산과를 방문해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군의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는 등 회의를 가졌다.

   
11월 2일 지역의 정치망 어업권자들이 수산과를 방문 남치우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마련에 부심한 모습 <이관용 기자 gylee@uljin21.com>
이들은 “정치망 어업은 사유재산 이지만 10여 가족이 종사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은 70~80%는 복구가 불가능해 신규 시설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시설과 어업포기의 기로에 서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들은 “어망을 설치하려면 5억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반해 피해액 책정금액은 1억1천여만 원으로 현실성이 없고, 실제의 경비를 감안하면 울진군의 총 피해액이 60억 원을 상회하는데 이는 5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 된다”며 “어구, 어망 피해액 산정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치우 수산과장은 “피해액 산정기준의 현실화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며 “현실화가 실현되도록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군내 피해정도는 정치망 구획 어업 어망어구의 피해가 28건에 19억여 원, 수산생물 증․ 양식시설 가두리양식장등 14건, 평해 직산항의 4.8t급 어선한척 등 총 64건, 공공 시설피해 또한, 기성항등 6개항의 TTP 유실 등 총 27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가두리양식장내 수산물은 피해액에 산정에서 빠져 실제피해액은 집계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전체 피해규모가 50억이 초과하면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울진군의 총 피해액이 27억으로 집계됨에 따라 ‘재해특별지구’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만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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