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생활쓰레기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 100,000원

군 환경보호과(과장 김영중)는 11월13일~12월31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대형폐기물 지정스티커 미 부착 배출 등의 불법투기이고, 이 기간에 집중 단속하여 1회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각 읍․면 이장 업무회의교육, 분리배출요령 반상회보 홍보, 각 읍․면 상가 직접방문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돼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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