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년부터 재래시장 사용료 면제 및 감면으로 영세상인 부담 덜어
울진군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정책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장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공시지가의 6~10%에서 차등 부과하는 토지사용료를 일률적으로 3%, 건물사용료는 현재 4~5%에서 3%로 인하할 계획으로 이는 경북도내 시 · 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 시장 부지를 사용하는 영세한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며, 상시적으로 시장 장옥시설을 사용하는 노점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토지 및 건물사용료가 해마다 대폭 상승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경기침체 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재래시장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인하 및 노점상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장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울진군은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수산물을 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사용료면제를 시행해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상품 구분 없이 감면하는 획기적인 개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시장 사용료 인하 및 노점상 감면 안이 확정되면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고,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히고 “또한 내년부터 도시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재래시장 마켓팅 투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