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소방서 1차량1소화기 비치 운동을 전개

울진소방서(서장 곽두학)가 차량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차량1소화기 비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경 뉴 EF 소나타 승용차 1대가 근남면 노음리 7번국도상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트렁크 쪽에서부터 불길이 번져 차량을 전소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유주인 박모(여,44)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빠져 나와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원남면 금매리 7번 국도에서 정모(남,44)씨 소유의 트럭에 타이어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18일 저녁 7번국도 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이관용 기자 gylee@uljin21.com>
차량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소방서가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을 강조하고 나섰다.

울진소방서는 자동차 운전학원에 원생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해줄 것 을 의뢰 하고, 자동차 검사소 및 검사대행 정비소에 검사자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홍보를 당부하는 등 소화기 비치유도에 힘쓰고 있다.

또 울진소방서는 대형매장, 주유소, 자동차용품점, 119안전센터(전 소방파출소) 등으로 소화기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기관에 협조문 발송, 불조심캠페인 및 각종소방검사 시 스티커 배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계도 등 기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발생 초기에 불을 끌 방법을 찾지 못해 차량을 전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초기 진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화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려고 해도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내 주유소 및 매장들이 소화기 판매처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기존의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는 현행 규정(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을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비치토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진압은 했으나 전소 돼버린 차량. 소방서 관계자는 “1차량 1소화기를 비치해 차량전소 사태를 막아 인적ㆍ물적 손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이관용 기자 gylee@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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