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출산장려 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울진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 출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두 자녀 이상 가정과, 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5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어, 올해 안으로 관련조례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군은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과 더불어 지난 9월부터 인구정책 업무를 전담할 인구정책팀을 신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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