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손사고로 보험처리 된 차량잔존물이 차량절도범에게 매각되어 도난차량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지난 27일 전손사고로 보험처리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 의원은 “차량도난사건은 연간 5만~7만 건으로 단순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제2의 강력범죄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금융감독원과 전국 23개 경찰서의 공동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도난차량 328대 중 전손사고 차량잔존물과 도난차량의 불법결합 심의건은 227대로 적발건수의 69.2%에 달했다.

도난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위장해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차적이 요구되고, 차량절도단은 이를 위해 보험사에서 매각 처리한 전손차량(차량잔존물)을 인수해 활용해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손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전손보험금 지급 후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잔존물을 매각처리하고 있으며, 수리의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까지도 단순매각 처리해 차량절도단의 표적이 되어왔다.

차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차량잔존물이 차량절도범에게 매각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차량도난의 발생횟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개정 법안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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