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출장소(소장 이명우)는 설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2명과 명예감시원 86명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부터 설 전 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업체는 물론 할인매장, 재래시장,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단속대상으로 정해 공정‧투명하게 단속하며, 위반자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 한다.

또, 대거 동원되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통해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쳐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 그 대상이다.

농관원 울진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 농산물품질 관리원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로 단속된 위반사범 적발 건수는 3천6백여건이며, 이는 2005년도 3,2백여건에 비하여 12.5%가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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