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산과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기 쉬운 암컷 대게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야간·새벽 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체장미달 및 암케 포획 등 3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했다.

수산과가 대게불법조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오던 중 후포항에서 지난5일과 16일에 체장미달대게 포획 행위 2건을 적발했으며 17일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적발1건 등 25일 현재 3건의 대게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했다.

군은 적발된 어선으로부터 불법어획물을 압수하고 검찰에 압수물폐기처분지휘건의를 하고 적발대상선박이 최초 적발일 경우 30일간 어업허가정지의 행정처분을 할수 있으며, 해당선장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사법처리가 따르게 된다.

군 수산과 관계자는 “군 수산과에는 특별사법경찰권자가 14명이 있지만 불법어업단속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원은 어업관리계 4~5명에 불과해 어려움이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이런 단속이 곧 어민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t급미만 연안조업선박의 대게 잡이 어업인 들이 불법어업을 근절할 것을 서로 다짐하는 등 대부분의 어민들이 대게 자원 확보에 솔선수범하는데 일부 소수 비양심적인 어민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며 “불법어업근절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선 불법어업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에서는 체장미달대게 판매자 1건만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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