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14일 제1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9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사영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 참석으로 열린 본회의는 1호 의안 153회군의회 회기 9일간결정의건 등 7개 의안을 상정하고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현지 확인을 위해 7일간 휴회할 것을 의결했다. 2차 본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울진군이 제출한 조례일부개정안은 △06년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복무관련지도의 운영상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위한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폐기물 취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감량의무대상 사업장규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됨에 따른 ‘울진군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생산품에 대한상표 이미지제고및브랜드가 치향상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울진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과 함께 2차 본회의에서 다룰 것을 의결했다.

따라서 군 의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읍․면업무보고 청취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 일정에 들어간다.

한편 군 의회는 주민들의 고충사항과 민원상담을 위해 의원사무실을 개방하고 3월 5일부터 매주 4일(월․수․목․금요일)간을 의원2명씩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의회 당번제 근무는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군 의회사무과는 의원 의회당번제근무와 관련해 “군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울진군의회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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