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원개발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를 실시한다.

대상은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할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농업의 경우 약초재배, 특용작물사업 등이 대상이며, 어업의 경우는 양어, 수산양식사업, 축산업은 한우비육, 증식사업, 꿀벌초지조성사업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송이산 구입, 가게 신축공사, 민박가구 수리 등은 부적절사업으로 분류돼 선정에서 제외된다.

1차로 총4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1가구 2천만원이하로 지원하며, 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이율 연3%)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면 1년 연장 할 수 있다.

대부 신청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6월25일부터 7월10까지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부서에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은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거쳐 군수가 선정하게 된다.
(문의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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