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시기 놓친 김기현의원, 회생이냐? 박탈이냐?

2001-07-05     울진21닷컴


항소심기각에 불복, 상고를 제기한 김기현·임동술·전운수의원의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담당판사 강신욱대법관)에서 열린다.

현재 임동술의원과 전운수의원은 항소심을 받아들여 의원직을 사직했으나, 김기현(평해읍 53세)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직한 두 의원은 다소 여유있는 심정으로 선고를 기다릴 수 있게 됐으나,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사퇴여론에 직면해 있는 김기현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세 의원은 뇌물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해 10월18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담당판사 김영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은 지난 5월11일 대구지방법원(담당판사 김학윤)에서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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