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원 상고심 기각, 김기현씨 의원직 상실
2001-07-13 울진21닷컴
제3대 울진군의회 의장선거 뇌물수수 사건의 상고심이 기각됐다.
오늘(13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담당판사 강신욱 대법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기현, 임동술, 전운수씨 3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울진군 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김씨와 임씨가 각각 자신에게 표를 부탁하며 3백만원과 6백만원을 전씨에게 건넨 혐의이며, 오늘 판결로 인해 김씨와 임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씨는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임씨와 전씨는 지난 6월19일 의원직을 사퇴했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김씨는 오늘 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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