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 택시기본요금이 다음달 20일부터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은 지난 19일 영상회의실에서 택시업계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택시요금인상 조정협의회’를 열어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달 20일 경북도에서 결정한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9년 6월 15일 요금인상 이후 4년만에 단행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만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된다.

거리요금(145m당 100원)과 차량정체 등에 따른 시간요금(35초당 100원)을 비롯 복합할증율과 심야할증(0시~4시), 경계(사업구역)외 및 호출사용료(1,000원/1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경북도가 권고하는 기준(139m당 100원, 33초당 10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주장도 있었지만, 협의과정에서 승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많이 양보했다”고 말했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요금미터기를 수리검정해 다음달 20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울진군에 등록된 승용차는 1만4199대이며, 승합차는 1058대, 화물차는 5498대, 그 외 특수차량 65대 등 총 2만820대이다. 이중 영업용 승용차는 개인택시 72대, 울진택시 17대, 동해택시 13대 등 총 102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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