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수협(수협장 임추성) 본관 및 수산물유통센터 신축을 둘러싸고 후포면민의 문화공간인 한마음광장이 수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비난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후포수협은 50여억원의 예산으로 후포면 후포리 316-15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3387㎡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수산물유통센터를 신축키 위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지난해 8월 시행허가와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2월 20일 착공에 들어가, 올해 12월 19일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협건물의 신축으로 한마음광장의 상당부분이 잠식되면 문화행사나 공연 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게 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광장의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음광장이 현재 후포면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해마다 열리는 대게축제 등 각종 행사시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후포수협 본관 및 유통센터건립 관련 공청회가 후포면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후포번영회(회장 정후영)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주민들은 “수협이 후포면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유일한 문화공간임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음광장을 지키려는 후포번영회와 인근주민 8세대에게 공사방해 운운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전체 후포면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후포수협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골목상권을 점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포”라고 질타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주민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수협이 다수 면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는 커녕 독단과 강압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앞장서서 생존권을 대책 없이 박탈해 나가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후포수협측이 후포번영회를 민사소송에도 모자라 형사고발까지 제기한 것은 수협경영진 소수 집단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한 보복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 후포 수협신축건물 위치도


정후영 회장은 “한마음광장은 후포의 미래발전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광장의 잠식은 용납될 수 없다”며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는 법적다툼은 바람직하지 않아 수협측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겠지만, (수협이)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민들과 검토해 법적 대응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세대 주민들도 감정평가액이든 현 시가든 불문하고 “앞으로 억만금을 준데도 안팔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산물유통센터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주택과 1미터 내외로 인접하게 돼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 재산권 행사의 침해가 눈에 보이고, 그동안 한마음 광장의 조성 등 광장의 관리비용을 군이 부담해 왔으며, 군민들의 혈세인 거액의 군비가 투입 되는 등 군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포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수협 회센터 상가건물을 철거하기 전 이들 8세대 주민들과 신축건물과의 사이를 6미터 도로를 내 준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를 보고 지난 7월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 세대가 후포번영회측과 합세해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난 3월 8일 건축공사방해금지 및 가옥명도단행 가처분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마음광장이 크게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후포번영회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신축될 수산물유통센터는 기존에 있었던 위치보다 광장 앞쪽으로 1~2m 전진하게 되고, 후포수협본관은 5m 앞으로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수협건물 신축과 관련해 ‘수협측이 후포 면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명회 한번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주민반발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일각에서의 비판에 대해 수협관계자는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업이라 안이하게 생각했다”며 “지금에 와서 보면 면민 대상 설명회 없이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수협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8세대 주민들과 합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제는 (누구의 책임인지)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포수협과 후포번영회 등 면민들의 다툼에 대해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군에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후포수협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국비 8억, 도비1억6천, 군비3억7천, 자부담 36억6800만원)으로, 높이는 11.4m, 폭은 15m, 길이는 124m에 대지면적이 3,649㎡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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