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복 죽변발전협의회장이 지난 1일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영덕법원의 회장 재선거 결정에 관한 임시총회 결과,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 지역주민들은 투표 후 진행된 기타 토의 시간을 마련하고 회장 재선거 없이 윤영복씨가 회장직을 계속 수행해 줄 것을 결의했다.

죽변발전협의회는 지난 1일 오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영복 회장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 영덕법원의 의사 권고사항인 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회칙개정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찬반투표는 회장의 자격이 규정돼 있는 제9조의 제5항 ‘보증보험증권 5천만원 이상 제출한 자’와 제6항 ‘금융기간의 신용조사에 의한 신용이 양호한 자(불량자 자격 없음)’ 등 회장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두 조항을 두고 진행됐다.

찬반투표에는 28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156명, 반대 90명, 무효 6명이었다.

이날 회장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회칙 개정이 과반을 넘는 찬성을 얻어냄에 따라 사실상 윤영복 회장이 재신임 됐다. 실제 투표에 이어 진행된 기타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선거없이 윤영복 회장을 재신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고 한다.

죽발협 관계자는 법원의 “피고(죽발협)가 회장을 재선거해야 할 상황이지만, 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죽발협) 내부의 자율사항”이라는 결정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회장)재선거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주민 L모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진행된 ‘제9조 회장의 자격’ 회칙 변경에 따른 의결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12월 14일 영덕법원에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의 결과, 영덕법원이 내린 의사 권고사항에 따라 상정됐다.

법원은 결정이유서에서 “2012년 11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회칙 규정을 개정한 결의는 그 성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무효인 회칙규정에 따라 원고 L모씨의 입후보를 물리치고 12월 11일 실시한 피고(죽발협)의 회장선거에서 윤영복이 당선된 것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영복 회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권고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임시총회를 통해 찬반 투표를 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피고(죽발협)의 회장선거에서 윤영복이 당선된 것도 무효”라고 결정한 사항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의 하자가 죽발협 총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신임투표를 통해 회장에 선출된 나를 당선무효 시킨 법원의 결정은 간섭이다”고 꼬집으며 “이와 관련 항소심의 판결을 구할 생각이고, 회장의 자격은 이 소송 판결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회칙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3일 있었던 정기총회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총회에서 K모씨는 “죽발협회장이라는 자리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하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죽변면민복지회관 건립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회장에 대한 자격요건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K모씨의 긴급발의로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6대 박길석 회장 때 관련 조항이 있었다는 발언도 제시되고 참석자들도 인정했다 한다. 이 조항을 두고 찬반 논의가 이어졌으며 결국 안건으로 상정, 표결에 들어가 찬성 17명, 반대 14명으로 의결 처리됐다.

L모씨는 이 과정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않고 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회칙이 의결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지난 12월 14일 영덕법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2일 결정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11일 실시한 피고(죽변발전협의회)의 회장 선거에 의한 윤영복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고, 아래의 과정을 통해 적법한 회장을 선출하도록 권고하고 원고 L모씨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권고했다.

▷피고는 이 결정이 확정일로부터 2개월내에 회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피고가 이 결정 확정일부터 1월내에 총회 결의로 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회칙규정을 새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 개정된 회칙규정에 따라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23일 정기 총회 전의 회칙규정에 따라 회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의 회칙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 (수석부회장 등) 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공정하게 회장 재선거를 관리한다.

이어 법원은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이의 마감일 5월6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했다. 

윤영복 회장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서로간의 이해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주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모두가 내 부덕함의 소치로, 죽발협이 죽변의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대표단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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