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이 지난 19일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을 활용한 국내 항공기 전문조종사 교육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공항공사법 입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항공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의 항공여객 수요는 연평균 5% 내외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그 이상으로 성장해 2029년에는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조종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해 외국인 조종인력을 초빙하거나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의 교육기관을 통해 조종사 자격획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항공관련학과가 개설된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이·착륙시설이나 훈련기, 시뮬레이터 등의 기본적인 교육시설도 갖추지 못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강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종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양성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울진공항 등 지방 공항 여유시설을 활용한 최상의 훈련 인프라를 통해 기숙사, 격납고, 시뮬레이터 등 훈련 기본시설에 대해 공익차원의 투자·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울진공항 훈련원 시설투자확대 및 지방공항 (양양·무안 등)과 연계한 표준화된 로컬비행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가능해진다.

강석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의 항공기 조종인력 양성을 강화하게 되어 해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울진공항 등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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