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이륜차 등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6억 6834(10,644대)만원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며, 승합․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간편하게 납부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789-6594) 및 각 읍면 재무․민원부서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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