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8일 실시하는 울진군의회 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7월30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구민)는 10월28일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사직기한을 통보했다.

군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오는 8월16일부터이고,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10월 8일∼9일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등에 따라 미리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울진군의회 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이와 함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7월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등이다. 또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다.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