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관리는 경북도가

황이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황이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하고, 광역․거점치매센터 운영,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치매검사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치매에 관한 홍보, 교육,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사실상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치매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이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동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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