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1일부터 3월11일까지 ‘2016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주민으로, 융자 한도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연 이율 2%,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총 융자지원금은 2억원이며, 20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은 각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말에 통지하고, 선정자는 4월30일까지 농협 울진군지부(울진,죽변)와 북면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경제과 원전기획팀(☎054-789-6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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