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입건예정

지난 7월29일 체불 임금에 불만을 품고 울진읍 읍내3리 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농성을 하던 (7월29일 본지 인터넷뉴스 보도) 농성자가 당일 7시간만에 회사와의 잠정적인 합의로 농성을 풀었다.

하지만, 울진경찰서(서장 김진욱)는 개인의 위험성을 비롯해 건설현장의 업무방해죄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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