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손부식)에서는 ’19. 7. 11(목) 울진경찰서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번화가 등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주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피서지‧학원‧pc방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학교주변과 더불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울진경찰서, 울진군청, 울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집중 단속반을 19. 7. 1(월) ~ 19. 8. 24(토) 기간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주변 및 번화가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의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업소에 방문하여 업주에게 위반시 저촉되는 법률 및 법조항, 형량 안내 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청소년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 하였으며 업주들도 적극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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