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8일 울진군 주민들은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감사 공식 청구 했다. 

그런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의 만료일(2021.2.26.)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감사가 착수 조차 안되자 주민들 상경하여 시위 했다.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경,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감사원을 방문하여 조속한 실지 감사 촉구 했다.

시위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가 분명한 탈법 행위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 필요성 강조 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향후 원전 비중 축소라는 월권적 권고를 확대 해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시행하여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역설 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분명한 탈법행위이므로 엄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명백함을 강조 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난 40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순응했던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고,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될 수 있도록 1주일 내 감사를 통한 정부내 시그널 발생 촉구 했다.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