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 이하 ‘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장재묵, 이하 ‘범대위’)는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2021. 5. 28.)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지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결정(2021. 3. 5.)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 주요 취지이다.

김윤기·이희국·장재묵 공동대표은 28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원자력정책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에 의해 침해받은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국민투표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감사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의 위법성을 하루 빨리 재감사하여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내야하고,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파괴된 원자력생태계를 되살려야하며,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야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