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054-782-139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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