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8월 24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위탁부모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친부모 부재,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을 위탁․양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양성 교육은 학대피해아동이나 복지사각지대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울진군과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임원주)가 함께 진행했으며, 위탁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인 일시보호 유형으로 하게 된다

오늘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아동학대 전력이나 범죄전력 등을 조회한 후 일시위탁부모 자격이 인정되며 추후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하면 위탁양육을 연계하게 된다.

휴가를 내고 교육에 참여했다는 주민은 “내 주위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이 교육을 받으면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양성교육에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군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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