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전통 한옥 보급 및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현대생활에 편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사업자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054-789-6655) 및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054-880-4036)로 문의하면 된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2023년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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