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울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업체로, 공급업체가 품목을 제안하면 된다.

답례품 및 공급업체는 12월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재무과(☎ 054-789-6601)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만의 특색 있는 우수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바라며, 기부자가 공감 ·선호하는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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