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월24일 법정감염병 신고 철저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관계자와 울진군의료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법정감염병에는 1~4급으로 분류된 89종이 있으며, 이 중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2~3급 감염병은 발생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변경된 법정감염병은 엠폭스가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되었으며, 매독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울진군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오차드요양병원, 보건소의 감염병관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2024년 변경된 법정감염병의 분류 체계 및 발생 신고 절차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지정된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화모 보건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감염병 발생시 적기 신고와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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