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만 가구에 대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함에 따라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울진군의 표준(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2호 증가한 943호로 변동률은 0.35%(전국 0.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기타 문의는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054-789-6363)으로 연락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과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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