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6일까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의료기기체험방 운영업체에 피해사례가 없도록 합동점검 및 홍보강화에 주력한다.

군은 소비자 감시원 전문인력 5팀을 구성하여 경로당 247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떴다방’에 대해 설명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홍보할계획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일명‘떴다방’은 전단지를 배포하여 체험관으로 유인하고 공짜선물, 효도관광, 무료공연 등으로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비싸게 판매하거나 녹용과 홍삼 제품, 온열기 등을 질병 치료에 만병통치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가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떴다방’사기 신고방법은 반드시 행위전단지, 녹음파일,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경찰청112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허위과대광고등)1399

▲부정불량의료기기신고1577-1255 ▲공정거래위원회1677-0007 ▲반품·환불문의1372로 신고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고, 불법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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