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830건, 2억 200만원을 모금하여 목표액 1억 7천만원 대비 119%를 달성했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전체 기부자 전체 1,783명 중 100만원 미만 기부자가 1,770명으로 1억6700 만원을 기부했고, 지역별로는 경상도 504명 (4600만원), 연령별로는 30~50대 (558명)가 가장 많았다.

답례품은 18종류 56품목 중 꿀, 대게가공품, 가자미, 오징어 순으로 선호하였고 기부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군은 2024년 목표액 2억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답례품 개발, 기금 사업 발굴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공감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금 사업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공포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사적 모임·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 가능(법률 공포후 6개월 후 시행)하고 기부금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대(2025년 1월 시행) 내용을 담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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