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죽변면 「후정지구」, 북면 「부구1지구」, 후포면 「삼율1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울진군은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023년까지 총 17개 지구 4,629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2022년부터는 증가한 사업량을 사업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지적기준점측량과 사업지구 드론 촬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후정지구」는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291-1번지 일원(후정3리) 168,904㎡, 507필지, 「부구1지구」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841번지 일원(부구2리 중흥부) 6,436㎡, 14필지, 「삼율1지구」는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250-7번지 일원(삼율4리) 5,863㎡, 33필지이다.

군은 지난 2023년 12월에 2024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올 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재 동의율이 46%에 그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군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 관내 지적불합지의 점진적 해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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