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6일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한 건설 현장 동절기 시공 중지를 해지했다.

이에 군은 동절기 기간 중지되었던 공사 재개 및 신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 및 행정절차 이행을 할 계획이다.

단 일시적으로 기온 급강하가 발생하는 경우, 동절기와 같이 안전우선의 원칙을 중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 우려되는 작업은 보온 작업 혹은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건설현장 동절기 시공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기존 신규 사업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70% 선급금 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를 시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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