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월13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일영 도의원과 김흥탁 군의원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다.

정일영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운동원에게 현금을 나누어 준 혐의로, 법원은 정의원의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임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김흥탁 군의원은 선거운동원에게 50만원을 나누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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