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월13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일영 도의원과 김흥탁 군의원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다.정일영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운동원에게 현금을 나누어 준 혐의로, 법원은 정의원의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임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김흥탁 군의원은 선거운동원에게 50만원을 나누어 준 혐의다. 이대형 기자 webmaster@uljin21.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어버이날 공연 『쎄시봉 콘서트』개최 제3회 전곡리 두릅축제 울진군 SNS 홍보단 활동 개시 2024년 제1회 신규공무원 소통데이 개최 ‘수소산업도시’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울진군-한국여행업협회 MOU 체결 울진의 봄은 바다 향기를 품고 온다 ~ 어버이날 공연 『쎄시봉 콘서트』개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울진군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제16회 울진군 목요특강」개최 「2024 새마을 환경살리기 발대식」개최 평해읍, 봄맞이 대청소 실시 울진해경, 민·관·군 화재선박 대응 훈련 실시 울진중, 동사형 꿈 진로 캠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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