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가 북면 덕천리 등 신규 원전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거부했다.

울진군의회는 5월19일 제118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한 가운데 재무과가 상정한 「울진군 도시계획세 부가지역 추가고시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주광진(울진읍)의원은 이와 관련한 토론을 통해 “전원개발특례법에 따라 덕천리 일대가 원전부지로 고시되긴 했으나 당초 울진군과 의회가 제시한 14개 선결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군의회는 수차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바 있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이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군민의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재무과는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두 차례에 거쳐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을 전원개발예정구역(도시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이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해야 한다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지난 9일 개회돼 11일 동안 진행된 울진군의회 제118회 임시회는 이 날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등 2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조례를 재정하며 폐회했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울진군 각 실,과,원,소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대한 의료장비 현물출자안에 대해 승인 처리했다.
저작권자 © 울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