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정일영 도의원이 지난 2월13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하게 됐다.

정의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운동원에게 현금을 나누어 준 혐의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임 모씨와 함께 기소됐었다.

대구고등법원은 5월29일 정의원에게 벌금 2백만원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정의원은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50만원을 나누어 준 혐의로 기소된 김흥탁 군의원(근남면)은 5월15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벌금 8십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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