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특위 등 특위활동은 "성과"
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의결은 "낙제"
주민 의정참여장치 마련 과제로 남아




4대 울진군의회가 지난 해 7월1일 개원하면서 8일 새 의장에 정일순(온정면)의원을 선출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 지 1년이 됐다.

4대 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각별한 시선을 받으며 출범했다.

정일순의장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된데다 지난 3대 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내홍을 겪은터라 4대군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 간에 지난 전임의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한 자성적 다짐과 함께 의원과 지역 간의 조화와 합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돋보였다.

이같은 노력은 개원과 함께 실시된 의장단 선거결과로 나타났다.

정일순의장이 의장 취임 첫 소감으로 의회 내부의 화합을 유난히 강조한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4대 군의회의 두드러진 의정활동으로는 일상적 의정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핵폐기장문제를 포함한 원전관련 활동을 들 수 있다.

지난 2대 군의회에 원전관련특별위원회가 첫 선을 보인 이래 원전특위는 군의회 상설특위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조짐을 보여 온 울진핵폐기장문제를 놓고 군의회는 원전특위를 중심으로 활발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역 내 일부 주민들 사이에 핵폐기장유치 움직임이 일자 2002년 7월 24일 「원전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성섭, 원남면)」을 구성하고 ‘핵폐기장설치불가결의안’을 채택과 함께 산자부 등 중앙부처를 항의방문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결국 이같은 군의회 원전특위의 노력으로 지난 7월15일 울진핵폐기장저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들은 군의회가 원전안정성확보와 지역경제 환원 등 원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주문한다.

또 석산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해 8월1일 「채석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광진, 울진읍)」를 구성하고 관내 석산현장 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군의회는 ‘울진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등 총 32건의 자치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이 중 ‘울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에 관한 조례’와 ‘재단법인 울진세계 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안’ 등의 의결은 주민생활과 군의 자치역량을 배가시키는 규정 마련이라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또 지난 6년 간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원전특별지원금의 사업계획을 년내에 마련키로 군 집행부와 협의를 마친 점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그러나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난 97년 관련법의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해 진 이후 7년여에 걸쳐 군의회와 군 집행부 간에 이의 조례안 의결을 놓고 심한 진통을 겪어왔으며 특히 3대군의회는 집행부와 파열음을 내면서 주민의견수렴안을 따로 마련하는 등 주민의사 반영입장을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4대군의회는 주민, 지역 시민단체 등의 의견반영 요구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 산자부와 한수원의 지침에 근거한 집행부 조례안을 여과없이 의결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의장과 황성섭특위위원장은 당초 조례안 의결 전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공식화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군의회는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문’을 비롯 ‘국제수로기구의 동해표기촉구결의문’ 등 다수의 결의문을 채택, 지역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또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군정의 효율극대화를 도모해 왔다.

특히 종전의 외유성 선진지 견학에서 탈피, 관광, 도시계획, 농수산업, 환경 등 네 분야로 나눠 군 공직자와 함께 외국 등 선진지 견학을 꾀하므로서 선진제도의 효율적 적용은 물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홍에 따른 자성으로부터 출발한 4대 군의회가 숨가쁜 1년을 보내왔지만 이에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주민들은 의회가 4대째로 접어들면서 제도적 운영면에서는 세련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하고 반영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여기에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각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이다.

의회 차원의 상시적 주민의견수렴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의원들간 합리적 논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정착시키는 일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최근 전국 시·군·구자치의회는 의원 공동명의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국가위임사무 폐지를 통한 공동사무 전환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제 폐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금지 법 제정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국 군의회가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고 민주적 참여자치를 실천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상위법의 제정 등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참여자치와 생활정치를 정착시키는 일이 지방자치의회의 공통과제로 남겨진 셈이다.

지금 군민들은 정일순의장을 비롯 군의회가 밝힌 △친환경유기농세계엑스포의 성공 △해양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왕돌초 중심 바다목장화 사업 조기 추진 △주민의정참여장치 마련 △원전문제로 패인 갈등의 조기치유와 주민통합장치 마련에 오감(五感)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사진은 지난해 7월8일 군의회 개원식 직후 김용수군수와 기념촬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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