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자부관계자가 울진군을 비롯 원전지역을 방문,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했다 한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 관계자는 특별지원금과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기금을 조기에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다.

촉구 이유로는 지원금(기금)이 지난 2001년 전기사업법의 개정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이를 조성하게되어 있어, 예산 관련 법규 상 당해연도에 이를 시행치 않으면 재정경제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이 뒤따름을 들었다.

곧 현행 지원금은 국민이 내는 준조세의 성격이므로 재경부나 국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산자부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현재 울진군 금고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근거한 특별지원금 640여억원이 지난 2001년 년말부터 지금까지 손도 못댄 채 낮잠을 자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지난 97년, 원전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발전소의 건설비 단가의 1.5/1,000를 해당 지자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울진의 경우, 특별지원금은 울진원전 3호기와 4호기 공정률에 따른 일부와 원전 5·6호기가 이에 포함되며 이의 총액이 640여억원인 셈이다.

또 관련법규에서 특별지원금의 산정은 "해당 호기의 당해 년도 건설 공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울진군에서는 지난 97년도부터 "당 해년도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 차례 한국전력공사(당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전은 후속기 건설과 연계치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2001년까지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지급해 오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97년 당시는 울진군이 원전5·6호기의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이유로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후속기 건설과 관련해 갈등이 표출되던 시기였다.

결국 당시 한전은 지원금이 자신들이 조성한 출연금의 성격이므로 "제 입에 맞아야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던 셈이다.

예산은 제 때에, 적정한 곳에 쓰일 때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난 97년부터 누적되어 온 특별지원금이 현재에 이르러 "뜨거운 감자"로 전락해 온 원인은 한전측의 비상식적 운용에 기인한다.

산자부가 특별지원금 관련, 그 동안의 경위를 제대로 적시했다면 "특별지원금의 조기시행 촉구"와 같은 아전인수격 지적을 하기 전에 이제라도 "원전지원금의 지자체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원전지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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