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군의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언급했다 한다.

공무원의 문책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면 아마도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것임에 틀림없을 듯 싶다.

21일 있은 울진군의회 임시회의의 군정질문에서 군 집행부의 늑장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지난 7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주지하다시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은 토지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법률이다. 때문에 이 법률은 사유재산권의 활용에 직접적인 규제와 영향을 끼치는 법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이 통합 개정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전체적 의미의 토지관리와 부분적 의미의 토지관리를 동시에 규정하는 법인 셈이다.

그런데 군이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국에는 주민들 간 토지매매조차 행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활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모 축산인은 축사를 신축키 위해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행정서류를 처리하던 중 군 행정이 뒤늦게 취하해줄 것을 요청해 어렵게 시작한 축사신축사업을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군 관계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 후 버젓이 허가를 내주었으나 뒤늦게 관련 조례가 없음을 알고 주민이 사업을 취하하도록 종용한 셈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웃지 못할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더욱 납득키 어렵다.

주민 재산권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특성을 살리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후 제정하느라 지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군정질의가 벌어지던 날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문제의 조례를 제정치 않은 지자체는 울진군과 구미시 단 두 곳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왜 군수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언급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될 듯하다.

지자체의 최고의 덕목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군 행정의 설득력 없는 소극적 자세 때문에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멍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책도 문책이지만 먼저 군 행정의 소극적 행정에서 비롯된 헝클어진 민원부터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강한 지자체를 가꾸는 무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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