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이후 20여 년 간 울진지역에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가동되면서 원전 안정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역발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최근 군이 원전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묻는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면서 원전지원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가시화되었다.

또 김용수 군수가 년 내에 전국 원전지역 4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 지원법 등 원전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원전지원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된 셈이다.

이같은 군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김용수군수는 최근 군의회, 지역 각계 인사들로 "원전지원법 관련 일본 방문단"을 구성하고 6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원전지역인 후쿠이현 쓰루가 시 등지를 방문하고 쓰루가 시장과의 면담을 비롯 "전원산법" 등 일본의 원전관련 법률과 자료 등을 대거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직접 나서 원전 관련 제도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교검토하는 일은 지난 96, 7년도에 활발하게 이뤄지다가 중단된 뒤 이번에 재개된 것이어서 이에대한 군민들의 기대 또한 남다르다 할 것이다.

차제에 이같은 제도적 접근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의 비교검토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 것과 우리의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부터 설정되어야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사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설 전 단계부터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원전 관련 각종 법률이나 제도 등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뒤에 마련되고 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설·가동 과정은 물론 지원법의 운용 등 원전 관련 전 과정이 중앙정부와 사업자 주도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원금의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제도적 차원의 비교 검토 전에 반드시 양국의 제도적 변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뒤 사안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이하 지원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지원법은 사업자인 한전(한수원)이 출연금 형태로 조성한 기금으로 시행할 때 만든 법률이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가 조성하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번 지원법 관련 개정의 초점은 현행 지원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맞춰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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