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여론은 최근 군이 원전특별지원금의 사용처를 묻는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면서 원전지원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가시화되었다.
또 김용수 군수가 년 내에 전국 원전지역 4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 지원법 등 원전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원전지원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더욱 고조된 셈이다.
이같은 군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김용수군수는 최근 군의회, 지역 각계 인사들로 "원전지원법 관련 일본 방문단"을 구성하고 6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원전지역인 후쿠이현 쓰루가 시 등지를 방문하고 쓰루가 시장과의 면담을 비롯 "전원산법" 등 일본의 원전관련 법률과 자료 등을 대거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직접 나서 원전 관련 제도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교검토하는 일은 지난 96, 7년도에 활발하게 이뤄지다가 중단된 뒤 이번에 재개된 것이어서 이에대한 군민들의 기대 또한 남다르다 할 것이다.
차제에 이같은 제도적 접근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의 비교검토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의 그 것과 우리의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부터 설정되어야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사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설 전 단계부터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원전 관련 각종 법률이나 제도 등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뒤에 마련되고 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설·가동 과정은 물론 지원법의 운용 등 원전 관련 전 과정이 중앙정부와 사업자 주도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원금의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제도적 차원의 비교 검토 전에 반드시 양국의 제도적 변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뒤 사안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이하 지원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지원법은 사업자인 한전(한수원)이 출연금 형태로 조성한 기금으로 시행할 때 만든 법률이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가 조성하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번 지원법 관련 개정의 초점은 현행 지원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맞춰져야할 것이다.